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나1120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2행의 ‘증인 C, D’을 ‘제1심 증인 C, D’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판타지움(이하 ‘판타지움’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메인 배관공사를 도급받아 실시한 사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위 메인 배관에 시공한 ‘추후 입점자 연결공사분’에 설치된 마감캡이 탈락되면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랜드파크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영업용도에 맞추어 개별배관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사실, 이랜드파크는 판타지움에게 인테리어 계획서를 제출하여 별지 1 도면과 같이 개별배관을 연결할 부분의 위치를 지정하였고, 피고는 위 도면에 따라 메인 배관공사를 하였으며, 그 후 이랜드파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