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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1058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2. 7. 피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B의 실경영자 C과 사이에, 원고가 수주받은 D공사(기계설비) 중 배관공사에 관하여 구두로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는 구두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5. 2.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도장을 날인하여 회신하라고 하였는데 피고가 회신하지는 아니하였다. 공사명 : D공사(기계설비) 중 배관공사 계약금액 : 5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 2015. 2.10.부터 2015. 11. 18.까지 결재사항 : 준공시까지 월 300만 원은 계약금액내에서 임금으로 지급한다. 기성수령 후 7일 이내에 해당공종에 대한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하도급받은 배관공사를 하였는데, C은 2013. 2. 13. 공사계약 특기사항 5항(연대보증자 중 C은 공사준공시까지 갑(원고)의 사원으로서 갑을 대리하여 전체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는 것에 동의하며, 월 300만 원을 임금으로 매월 지급하되, 계약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으로 한다)에 따라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를 시공하였다.

3)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대금을 B에 지급하였고, B의 하도급업체(자재공급업체)가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대금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5. 8. 17. C과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675,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5) 피고는 2015. 11. 18.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을 하였고, C은 2015. 11. 22. 현장대리인 지위에서 퇴사 처리되었다. 6) 공사 완공 후 공사대금을 정산한 결과 원고가 78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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