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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11 2012고정284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깐마늘 등 양념류 유통점인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밀수입된 물품을 취득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9.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가 중국으로부터 인천항, 평택항을 통하여 밀수입한 5kg 단위 중국산 깐마늘 66박스를 1,848,0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C로부터 동인이 밀수입한 중국산 깐마늘 1,847박스(9,235kg)를 48,068,000원에 구입하여 밀수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A(B) 입금내역

1. A에게 깐마늘 판매내역

1. 증제4호 C 수첩 사본(A 해당분)

1. A(B)에게 판매한 깐마늘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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