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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93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의 집에서 ‘D’라는 중국 여성으로부터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된 중국산 장뇌삼 약 150뿌리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D’로부터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된 중국산 장뇌삼 450 내지 500뿌리 시가 합계 370만 원 내지 420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2. 1. 16.자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아래와 같이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정한 후에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범죄일람표 연번 1 범죄 : 70만 원 범죄일람표 연번 2 범죄 : 70만 원 범죄일람표 연번 3 범죄 : 45만 원 범죄일람표 연번 4 범죄 : 15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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