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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19.자 94초123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5.2.1.(985),722]
AI 판결요지
형법 제250조 , 제41조 등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 행형법 제57조 제1항 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사형을 규정한 형법 규정 및 사형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 행형법 제57조 제1항 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형법 제250조 , 제41조 등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 행형법 제57조 제1항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신청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혁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형법 제250조 , 제41조 등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 행형법 제57조 제1항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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