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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4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치사,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절도][공1987.11.1.(811),1604]
판시사항

가. 강도치사죄의 성립에 살인의 고의를 요하는지 여부

나. 사형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가. 강도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상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인도적 또는 종교적 견지에서는 존귀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형제도는 모름지기 피해야 할 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범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또 다른 귀중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상 형사제도를 존치하는 것도 정당하게 긍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형법 제338조 가 그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에 위반되는 조문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동일, 유현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제2점에 관하여,

강도치사죄( 형법 제338조 )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상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장과정과 가정환경 등으로 미루어 심한 좌절감에서 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나 이 사건 범행당시에 심신의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제4점에 관하여,

인도적 또는 종교적 견지에서 존귀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형제도는 모름지기 피해야 할 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범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또 다른 귀중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상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것도 정당하게 긍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형법 제338조 가 그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에 위반되는 조문이라고 할 수 없다.

제5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성장과정이나 가정환경 그리고 연령 등에 미루어 동정할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동기와 범행의 회수, 수단방법 및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이 나 생명을 잃게 되는 등의 범행의 결과 그리고 범행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현저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이명희 윤관

대법원판사 정기승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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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6.12.선고 87노87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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