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319 판결
[강도살인,강도강간,강도강간미수,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6.15.(874),1197]
판시사항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혁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67.9.19. 선고 67도988 판결 참조)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 제1심판결을 시인한 원심판결에 소론 헌법의 각 규정에 위반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량은 수긍이 가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2.28.선고 89노3006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