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경부터 2014. 1. 18. 경까지 12일 간, 2014. 2. 3. 경부터 2014. 2. 14. 경까지 12일 간 각각 서울 강북구 C 빌딩 3 층에 있는 ‘D 의원 ’에 양 무지 외 반 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 입원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2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술 후 당일 퇴원이 가능한 양 무지 외 반 증 진단을 받고 왼발과 오른발에 대하여 순차로 입원 및 수술 등 치료를 받았고, 입원기간 단축을 위해 동일한 증상으로 D 의원과 E 의원 등 병원에 퇴원 즉시 재입원하였으며,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정상 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2014. 1. 21. 경 및 2014. 2. 18. 경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88,500원과 856,700원, 2014. 1. 23. 경 및 2014. 2. 18. 경 피해자 현대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각 1,240,000 원씩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합계 4,225,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A 입원 및 보험금 수령 내역)
1. 피의 자 A 신한 카드, 롯데 카드, 삼성카드 각 사용 내역서
1. A 의료분석, 보험금지급 내역, 각 의무 기록지, 각 보험금지급자료
1. 검찰 대한 정형외과학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편취의 범의 여부에 관한 판단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