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담당의사의 권유에 따라 무지 외 반 증으로 2014. 1. 8. 과 2014. 2. 4. 수술치료를 받았다.
당시에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당성이 있었으며, 특별히 피고인의 입원 기간이 과다 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로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7. 경부터 2014. 1. 18. 경까지 12일 간, 2014. 2. 3. 경부터 2014. 2. 14. 경까지 12일 간 각각 서울 강북구 C 빌딩 3 층에 있는 ‘D 의원 ’에 양 무지 외 반 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 입원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2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술 후 당일 퇴원이 가능한 양 무지 외 반 증 진단을 받고 왼발과 오른발에 대하여 순차로 입원 및 수술 등 치료를 받았고, 입원기간 단축을 위해 동일한 증상으로 D 의원과 E 의원 등 병원에 퇴원 즉시 재입원하였으며,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정상 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2014. 1. 21. 경 및 2014. 2. 18. 경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88,500원과 856,700원, 2014. 1. 23. 경 및 2014. 2. 18. 경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각 1,240,000 원씩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합계 4,225,2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