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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16 2019고단126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벌목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B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C로부터 입목 처분을 낙찰받은 경북 봉화군 D 임야 내의 벌목 작업 현장에 관한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70세)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위 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10:40경 벌목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F 등 다른 근로자들이 며칠 전에 기계톱으로 벌목해 놓은(이하 ‘그루작업’이라 약칭함) 나무를 단목으로 자르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임야는 경사가 심하여 그루작업을 해 놓은 나무가 굴러 떨어질 수 있었으므로 작업 현장에 관한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그루작업을 마친 나무가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그루작업을 해 놓은 나무가 굴러떨어져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사고현장 및 현장 주변 사진

1. 내사보고(H 전화통화)

1. 내사보고(수사협조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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