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4 2012고단118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2. 08:00경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서부지원’에 발주하고 ‘C조합’에서 시행하는 ’D사업‘에 벌목공으로 고용되어, 같은 날 09:00경 김천시 E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업무로써 벌목 작업을 하던 중, 벌목할 나무가 쓰러지는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쓰러지는 나무가 사람을 충격하지 않도록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작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벤 참나무(길이 17m, 밑둥치 21cm)가 쓰러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약 14m 떨어진 인접한 위치에서 벌목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의 머리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2012. 10. 22. 10:43경 피해자가 G병원에 후송되었을 때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C조합의 기술지도과 대리로 근무하면서 위 ‘D사업’ 공사 현장의 작업 지시 및 감독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바, 2012. 10. 20. 08: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A, 피해자 F 등 인부 3명으로 하여금 벌목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이들에게 벌목 작업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작업을 하라는 등 내용의 안전교육 실시나 안전모ㆍ정강이 보호대ㆍ보안경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감독하는 등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A이 벤 참나무(길이 17m, 밑둥치 21cm)가 쓰러지면서 A로부터 약 14m 떨어진 인접한 위치에서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벌목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의 머리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