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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17 2012고단1072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3. 22.경부터 2012. 4. 2.경까지 3. 22.~23.,

3. 26.~30.,

4. 2. 위 B에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히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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