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7. 10.경부터 2013. 8. 14.경까지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복무기록표, 일일복무상황부, 신상이동통보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