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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8 2013고단51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부터 부천시 원미구 B 건축과에서 일반행정지원 분야에 복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의 기간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1.부터 2011. 5. 20.경까지 휴무일(2011. 5. 14. 및 2011. 5. 15.)을 제외하고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상 8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복역하게 하는 것보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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