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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3 2013고단14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2.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구미시 B에 있는 C공단 구미지사로 근무지정을 받은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위 C공단 구미지사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받아 근무를 하던 중, 2010. 6. 23.부터 2010. 7.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공익근무요원 설득 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히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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