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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4648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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