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4573
임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표 중 ‘청구금액(A)’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H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표 중 ‘청구금액(A)’란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H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