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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1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4. 경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9. 12. 20:30 경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약 15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자료, 차적 조 회자료, 의무보험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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