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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5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하남시 F, R 지상 연립주택(이하 ‘G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상 위탁자인 H(피고인의 처)가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D에게 담보로 제공한 G건물 102호, 105호의 담보가치가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등 피고인이 D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②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H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을 임대할 수 없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반면, 피해자 K는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대차목적물인 G건물 102호에 관하여 담보신탁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만큼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과 H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D을 기망하였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D에게 G건물 102호, 105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마치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각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을 것처럼 D을 기망하였다

할 것인바, 그 상세한 이유는 아래 각 항에서 살펴본다.

나.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한 기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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