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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8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 부분) 1) 사실 오인 가) 무고,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K으로부터 알루미늄 괴 매수요구를 받고,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를 운영하는 F에게 K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과 피고인의 1,000만 원을 더하여 6,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F이 위 매수자금을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미결제대금 및 마진 콜대금에 충당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K을 기망하여 매수대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또 한, 위와 같은 이유로 F이 매수대금을 받고도 알루미늄 괴를 출고 해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 및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2. 24.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대표이사 R의 알루미늄 괴 매수 요청에 따라 2016. 2. 25. C로 하여금 매수대금 2억 2,000만 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는데, G의 대표 F이 일방적으로 위 매수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미결제대금 및 마진 콜대금에 충당하고 알루미늄 괴를 출고 해 주지 않자 C가 피고인에게 매수대금 반환요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26. 피해자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의 대표 P로부터 알루미늄 괴 매수대금으로 1억 원을 받아서 우선 C에 반환하고, G가 C에 인도할 알루미늄 괴 중 절반을 피고인이 받아 피해자 L에 인도하려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P를 기망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매수대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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