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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2455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421,634원 및 그 중 188,710,591원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2. 9....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변제기한의 유예를 구하거나 일부금액의 감액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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