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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010254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95,041,944원 및 그 중 254,527,875원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분할 또는 유예를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제1회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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