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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9 2015가단506303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7,804,470원 및 그 중 37,512,980원에 대하여 2011. 6. 16.부터 2012. 11. 30...

이유

갑 제1 ~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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