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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09117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는 6,344,941원, 피고 D, 피고 E,...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원고의 주장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C은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의, 나머지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의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D, E, F, G의 상속한정승인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은 의정부지방법원 2014느단6037호로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여 2014. 12. 19.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A의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는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 2012하면2574 면책사건에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하여 면책결정을 받아 2013. 1. 11.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면책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B, D, E, F, G에 대한 청구는 일부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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