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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4 2018고단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3. 01: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3. 01:50 경 위 1. 항 기재 ‘E 주점 ’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D)

1. 피 혐의자 피해 사진

1. F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범행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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