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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7 2016고단3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04:30 경 대구 달서구 조 암 남로 32길 20-21에 있는 ‘ 한샘 공원’ 앞 도로에서, ‘ 길을 잃어버렸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D이 피고인에게 “ 순찰차에 타세요.

큰길까지 데려 다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 신고를 언제 했는데 왜 이제 오냐

필요 없다.

가라. 야 이 십할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위 D의 상의 근무 복 어깨 부위를 잡고, 오른발로 위 D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1회 찬 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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