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0. 해외이주알선업체인 피고와 비숙련공 취업이민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이민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제2조 (“갑”의 업무) 1.국내수속 업무 1-1. 미국 비자 및 영주권수속 상담, 자료제공, 신청자격 안내
2. 국외수속 업무 2-1. “을의 고용회사 소개 및 알선을 위한 업무 2-2. 미국 취업이민허가 신청(I-140) 및 이민승인, 이민비자 신청 및 발급 등의 처리 업무. 2-3. NVC(미국립비자센터)를 통한 신청서제출(DS-260) 및 제반 서류제출, 서울미대사관 인터뷰진행 안내 및 영주권비자발급을 위한 미 고용회사의 “재고용확인서(Offer Employment)" 서류 제공 업무. 제4조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수수료 정의 및 지불)
1. 국내수속 수수료: 990,000원 (계약시 지불)
2. 국외수속 수수료: US $21,000원은 다음과 같이 분납한다.
2-1. 제1차 수수료 (계약시) US $5,000.00 2-2. 제2차 수수료 (이민서류 접수 전) US $9,000.00 2-3. 제3차 수수료 (이민국 승인 시) US $7,000.00 제5조 (기타 경비)
1. “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준비하여야 할 개인서류 경비로서 “을”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 신체검사비용 / NVC 비자 Fee / USCIS 비자 Fee 및 기타 수속대행비용 외에 발생하는 필요경비) 제6조 (수수료 환불)
1. 계약체결 후, 국내수속 수수료인 990,000원(부가세포함)은 어떠한 경우라도 환불되지 않는다.
2. 계약체결 후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업이민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민청원 거절, 고용회사 파산, 또는 고용철회 등) “갑”은 제4조 2항에 의해 받은 수수료 중 10%를 제외하고 “을”에게 환불한다.
단 US $로 환불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