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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7가단51870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0. 해외이주알선업체인 피고와 비숙련공 취업이민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이민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제2조 (“갑”의 업무) 1.국내수속 업무 1-1. 미국 비자 및 영주권수속 상담, 자료제공, 신청자격 안내

2. 국외수속 업무 2-1. “을의 고용회사 소개 및 알선을 위한 업무 2-2. 미국 취업이민허가 신청(I-140) 및 이민승인, 이민비자 신청 및 발급 등의 처리 업무. 2-3. NVC(미국립비자센터)를 통한 신청서제출(DS-260) 및 제반 서류제출, 서울미대사관 인터뷰진행 안내 및 영주권비자발급을 위한 미 고용회사의 “재고용확인서(Offer Employment)" 서류 제공 업무. 제4조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수수료 정의 및 지불)

1. 국내수속 수수료: 990,000원 (계약시 지불)

2. 국외수속 수수료: US $21,000원은 다음과 같이 분납한다.

2-1. 제1차 수수료 (계약시) US $5,000.00 2-2. 제2차 수수료 (이민서류 접수 전) US $9,000.00 2-3. 제3차 수수료 (이민국 승인 시) US $7,000.00 제5조 (기타 경비)

1. “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준비하여야 할 개인서류 경비로서 “을”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 신체검사비용 / NVC 비자 Fee / USCIS 비자 Fee 및 기타 수속대행비용 외에 발생하는 필요경비) 제6조 (수수료 환불)

1. 계약체결 후, 국내수속 수수료인 990,000원(부가세포함)은 어떠한 경우라도 환불되지 않는다.

2. 계약체결 후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업이민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민청원 거절, 고용회사 파산, 또는 고용철회 등) “갑”은 제4조 2항에 의해 받은 수수료 중 10%를 제외하고 “을”에게 환불한다.

단 US $로 환불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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