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호증, 갑2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3. 5. 양산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17. 4. 15.부터 2019. 4. 1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9.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자 원고는 임차권등기를 하였고 관리소장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일부 가재 도구를 임차권 등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게 남겨 두었으나 이사를 하면서 모두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연 12%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