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6.17 2019가단3677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4. 피고로부터 충남 홍성군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기간 2017. 10. 30.부터 2019. 10. 29.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10. 30. 위 건물에 입주한 뒤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9. 9.말경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