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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33124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5. 6. 11. 피고로부터 부산 동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28.부터 2016. 6. 28.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원고는 2018.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8. 9. 2. 종료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2. 27.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12.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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