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2855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 26. C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발행일 2019. 2. 26., 발행지 대구광역시, 지급지 D은행 중동지점, 액면가 7,000만 원, 어음번호 E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위 융통어음에 대하여 2019. 6. 30.까지 액면금을 책임지기로 약정하고, 제1배서인으로 위 융통어음을 채무의 변제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이후 최종 소지인인 주식회사 F이 위 융통어음을 D은행에 지급제시하였고, 원고는 2019. 7. 15. 위 융통어음의 액면금 7,0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 등이 위 액면금 7,000만 원 상당액을 2019. 6. 28.경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