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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노23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와 J의 다이 아몬드 감정서와 관련한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 변제 약정을 한 경위, 피해자의 진술 번복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다이 아몬드를 편 취의 범의를 가지고 교부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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