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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5 2017고단20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5. 12. 28.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고양시 덕양구 화 중로 104번 길 13 소재 덕양구청 B 과에 배치되어 일반행정지원으로 복무하였는데, 2017. 1. 20., 2017. 1. 23. ~26., 2017. 3. 17., 2017. 5. 31., 2017. 6. 1., 2017. 6. 2. 총 9일에 걸쳐 위 근무지인 덕양구 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무단 이탈이라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내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남은 사회 복무요원 근무기간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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