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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2 2017고단21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 시청로 10 소재 고양시청 B 과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11. 경 위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한 채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2.까지, 같은 해

5. 15.부터 같은 해

5. 17.까지, 같은 해

5. 26., 같은 해

6. 1.부터

6. 2.까지 총 8일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및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남은 사회 복무요원 근무기간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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