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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31 2017고단35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요양원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 경부터 2017. 9.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 경위 서 및 각 일일 복무상황 부, 근무상황 (6, 7, 8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단 복무 이탈 범행은 군 입대를 통한 병역의무 이행과 비교하여 그 내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남은 사회 복무요원 근무기간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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