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 ㆍ G와 체결한 근로 계약에 따라 매년 2회에 걸쳐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설령 위와 같이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사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 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 퇴직 금 분할 약정’ 이라 한다) 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2 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 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 법규 인 같은 법 제 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 824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동일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F ㆍ G 와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근로 계약서 제 6조 퇴직금 조항에 의해 퇴직금을 분할하여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F ㆍ G는 피고인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도 F ㆍ G와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