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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3.20 2013나11810
유치권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 20. B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이 사건 건물 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비를 지출하여 위 건물 신축공사를 완성하고 2011. 12. 초순경 C을 운영하는 D에게 이를 임대하여 간접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하며 그 이외에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 소로서 허용되는 것이고, 한편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권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2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료법인 태안의료재단이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3. 8.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 소유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소유자 변경으로 제1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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