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상단 5행의 “(L이 이에 항소하여 현재 춘천지방법원 2018노46호로 계속 중이다)”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
가.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하며, 그 이외에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 소로서 허용된다.
한편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권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과 6층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살피건대, ① 피고 회사가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점, ②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보조참가인에게 미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유치권 존재의 확인을 구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④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해산하였고, 이 사건 소에서 원고의 유치권 주장에 관하여 명시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