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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13914
유치권 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하며, 확인판결을 받는 이외에는 달리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비로소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 소로서 허용될 수 있다.

원고는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00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 피고가 원고의 위 유치권 존재에 관하여 법률상 다투고 있어 원고에게 그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점 ’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증명이 없다( 오히려 원고는 제 2회 변론 기일에서 “ 피고는 원고의 유치권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다.

”라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채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면서 그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인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별지 1] 목록 제 1, 3 항 기재 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는 피고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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