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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가합5320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유치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각하 부분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하며, 확인판결을 받는 이외에는 달리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비로소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 소로서 허용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전북 무주군 C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펜션)(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위 유치권과 관련하여 법률상 다툼이 있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유치권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2. 인용 부분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6. 29. 피고와, 도급금액 652,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6. 29.부터 2018. 10. 3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 소유인 전북 무주군 C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는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2018. 9. 하순경 공정율 약 45% 정도가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정율에 상응하는 공사대금 2억 7,0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2,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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