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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4 2018가단5658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63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4. 17.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광명시 B 일원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아래 용역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추진위원회는 건축연면적 약 292,331㎡에 대하여 1㎡당 7,700원으로 정한 용역비를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대행할 용역 업무의 범위 ① 조합설립인가, ② 사업시행인가, ③ 관리처분계획인가, ④ 조합 청산 및 해산, ⑤ 이주 및 철거, ⑥ 시공사 선정, ⑦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검토, ⑧ 총회 관련, ⑨ 조합 운영 및 각종 회의 운영, ⑩ 기타 재개발사업 관련 업무처리 및 지원 용역비 지급시기 ① 계약금(10%): 계약체결 완료시, ② 1회차(20%): 조합설립인가 완료시, ③ 2회차(20%): 시공사 선정 후 계약 완료시, ④ 3회차(10%): 사업시행인가 완료시, ⑤ 4회차(10%): 관리처분계획인가 완료시, ⑥ 5회차(10%): 철거 완료시, ⑦ 잔금(20%): 조합청산 완료시 계약금과 1회차 및 2회차 용역비는 시공사 선정 후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아 조합계좌에 입금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사업부지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C, D, E, F에게 홍보용역 업무를 발주하였고, 이에 따라 C는 2012. 5.부터 2012. 7.까지 인건비 5,199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상당의, D는 2012. 11. 인건비 3,769만 원 상당의, F는 2013. 1.부터 2013. 5.까지 사이에 인건비 4,506만 원 상당의, E은 2013. 11. 인건비 1,220만 원 상당의 홍보요원을 채용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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