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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07. 20. 선고 2016가단5835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국패]
제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요지

근저당권부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6가단5835 근저당권말소

원고

1. 주○○

피고

1. 남○○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7. 20.

주문

1. 원고에게, ○○도 ○○시 ○○면 ○○리 ○○ 전 2241㎡에 관하여,

가. 피고 남○○은 ○○지방법원 ○○등기소 1998. 6. 22. 접수 제227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 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남○○은 1998. 6.경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8. 6. 1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지방법원 ○○등기소 1998. 6. 22. 접수 제22749호).

2) 원고는 2004. 9. 21.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남○○은 즉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남○○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남○○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국세)를 체납하자(최초 납부기한 2005. 5. 31.), 동대문세무서장이 2013. 10. 10.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 남○○의 원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사실, 동대문세무서장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지방법원 ○○등기소 2013. 10. 14. 접수 제43912호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한 위 근저당권부채권은 이미 2004. 9. 21.경 변제로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채납처분에 따른 압류는 존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촉탁에 따른 압류등기 또한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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