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24. 08: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고물상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여직원을 때리려고 주먹을 휘둘렀고, 이를 본 피해자 F(남, 56세)가 “왜 남의 여직원한테 손찌검하냐”라고 말하고 사무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돈 천원만 줘”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 좆같은 놈, 개같은 새끼, 돈 달라는데 돈을 안줘, 깔아뭉개 죽일 새끼”라고 욕을 하였고, 위 가게 밖으로 나가 근처 G식당에 있던 빈 소주병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와서는 “너 이 개새끼, 너 이리와 찔러 죽일 테니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마침 밖에 나갔다
돌아온 피해자 D(남, 59세)이 가로막고 그만하라며 제지를 하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가 사무실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가게의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등 뒤에 숨긴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너 이리와, 내가 가위로 찔러 죽여버릴 테니까,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7.초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75세) 운영의 ‘J수퍼’에 들어가 마음대로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다.
이에 피해자가 팔지 않겠다고 하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 주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그 돈을 받으려고 하면 마치 행패를 부릴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갔고, 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