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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135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9. 03:00경 서울 관악구 B, 3층 옥탑방 내에서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22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과 성행위를 했다고 소문을 낸 것을 알게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방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깊은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위를 말리며 소주병을 빼앗자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4cm , 칼날 길이 약 12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눈 후 ‘내가 너랑 언제 했어 개새끼야, 이리와 봐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아 내가 너 죽이고 나도 죽으면 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관련 수사, 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깨진 유리병 및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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