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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26661
편취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사실은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사모펀드 명목으로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원고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는 2018. 9. 19. 피고들에게 100,000,000원을 교부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망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피고 C는 형식적인 내용의 서면(연기신청서, 불출석사유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답변서 등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의 서면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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