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9. 3. 4.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5. 25. 15:30 경 서울 강북구 P 아파트 앞 노상에서 Q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Q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2. 00:30 경 서울 강북구 R 건물 옥탑 방에서 Q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Q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12. 01:00 경 위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Q과 함께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Q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휴대폰 통화 내역 분석
1. 금융계좌거래 내역
1. 각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공모 투약),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