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05 2017고단6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개월을 선고 받아 2017. 3. 2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2. 22:53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 방 ’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2017. 9. 13. 08:14까지 약 9시간 동안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를 이용한 뒤 요금 11,3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4. 13:5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PC를 이용한 뒤 요금 합계 106,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