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03 2016고단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 22:44 경 천안시 서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PC 방에서, 피해자에게 PC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처음부터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PC 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무렵부터 2016. 1. 2. 08:30 경까지 인터넷 등을 하며 PC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8,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