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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07 2014고단15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주류도매업)의 판매과장으로 피해 회사의 주류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5.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F’에서, 그곳 업주로부터 맥주공급대금으로 2,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여수시내 일대에서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3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1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맥주공급대금을 여수시내 일대에서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합계 108,835,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금액 관련 거래처별 내용, 각서사본, 변제각서사본, 거래처별현황

1. 횡령금액 자료내역서 1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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