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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3047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000,000원, 선정자 E에게 5,000,000원, 선정자 F에게 2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요지

가. 피고 B는 J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는 주식회사 K 대표이사로서 자금을 관리하였으며, 피고 C은 주식회사 L의 재무를 총괄하였다.

나. 피고 B는 2013. 7. 4.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J회사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원고 등에게 “우리 회사는 M&A를 통해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하여 경영을 정상화시킴으로써 그 가치를 높여 주가를 올려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인수 자금을 투자하면 3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겠다. 자금을 투자하면 3개월 동안 매달 3%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되돌려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 B는 계획하였던 M&A는 특별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 사업의 실체도 없었기에 원고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이나 수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고 B가 받은 투자금의 거의 대부분은 같은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투자금을 유치한 직원들에 대한 5~20%에 이르는 수당 등을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었을 뿐, 실제 M&A에 사용될 여지도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였다.

또한 피고 B는 M&A를 통한 이익 창출을 주장하면서도 인수 합병회사의 재무구조, 수익구조 또는 자금계획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없었고 인수 합병이 되더라도 급속하게 수익을 창출하거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호재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M&A에 성공하더라도 원고 등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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